실버타운

노년 재혼 시 주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

topman 2025. 11.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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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두 번째, 법은 한 번만 당해도 됩니다.”
황혼 재혼 상담에서 변호사들이 종종 하는 농담입니다.
그만큼 노년 재혼은 ‘감정 + 법 + 돈 + 자녀’가 한꺼번에 얽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황혼 재혼자’는 최근 10년 사이 70% 가까이 늘면서,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한국경제)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을 꿈꾸면서도, 막상 “법적인 건 나중에…” 하고 넘기면
정작 나중에 힘들어지는 쪽은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년 재혼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포인트를 살펴 보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부터 할까 말까?” – 법률혼 vs 사실혼, 출발선이 다릅니다

노년 재혼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살지, 혼인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입니다.

✔ 법률혼(혼인신고 O)을 하면

  • 상대는 민법상 배우자가 됩니다.
  • 상속에서 항상 자녀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헬프미)
  •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경제)

✔ 사실혼(실제 부부처럼 살되, 혼인신고 X)을 선택하면

  •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네플라(NEPLA))
  • 상대가 사망해도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분·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영역(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은 사실혼도 일정 부분 보호가 되지만, 상속·상속재산분할·유류분은 법률혼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줄 정리하자면,

● “상속·재산·법적 보호”를 중시하면 → 법률혼
● “각자 재산·자녀 문제를 철저히 분리하고 싶다”면 → 사실혼·동거

이렇게 출발선부터 전략이 달라집니다.

2. “새 배우자 vs 전처·전남편 자녀” – 상속 순위를 알아야 싸움이 줄어듭니다

재혼 가정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 분쟁이 바로 상속입니다.
황혼 재혼이 늘면서 새어머니·새아버지와 전혼 자녀 사이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비욘드포스트)

✔ 기본 상속 구조(유언이 없다고 가정)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 1인 몫의 1.5배가 가산됩니다.(헬프미)

예를 들어

  • 재혼한 남편, 전처 자녀 2명, 현 배우자 1명이라면
    상속 지분은
    • 배우자: 1.5
    • 자녀1: 1
    • 자녀2: 1
      → 총합 3.5 중 각각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 재혼 후, 재산 상당 부분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가는 구조”
가 될 수 있고, 이 지점에서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반대로 새 배우자 입장에서는

“10년을 함께 병수발했는데, 다 전처 자녀들 몫이냐” 라는 분노가 생길 수 있죠.(서플)

정답은 한쪽 편이 아니라, 미리 구조를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3. “유언장을 쓰면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 유류분(반드시 남겨야 하는 몫)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유언장에 ‘모두 새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류분(必 남겨야 하는 최소 상속 몫)입니다.

2024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네플라(NEPLA))

즉,
유언으로 특정 자에게 몰아주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내 유류분은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국가법원 시스템)

그래서 황혼 재혼을 앞둔 분이라면

  • 유언장 작성 시 모두에게 최소 몫(유류분)은 고려하고,
  • 특정 자녀·배우자에게 더 주고 싶다면,
    사전 증여 + 유언 + 가족 간 합의까지 세트로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새 배우자에게 너무 과하게 몰아줬다” 싶으면 전혼 자녀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전혼 자녀에게만 다 줬다”면
현 배우자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 집, 누구 것인가?” – 부부재산약정으로 미리 ‘선 그어두기’

재혼 가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안은 이겁니다.

“내가 모은 재산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안 가는 건 아닐까?”

실제로 재혼 배우자에게 간 재산이, 그 배우자의 전혼 자녀에게 다시 상속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센트로법무법인)

그래서 요즘 재혼 부부들에게 많이 거론되는 제도가 바로 ‘부부재산약정’(민법 제829조)입니다.

✔ 부부재산약정이란?

혼인 전에

  • 각자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둘지,
  • 혼인 후 발생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 부동산·사업체는 누구 명의로 둘지

등을 공식적으로 약속해두는 제도입니다.

노년 재혼의 경우,

  • 전혼에서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 본인이 평생 모은 자산,
  • 재혼 후 생활비·공동자산
    이 뒤섞이면
    나중에 “이게 누구 몫이냐”를 두고 갈등이 커집니다.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이 재산은 각자 아이들에게, 이 부분은 우리 둘의 공동 재산으로” 라고 테두리를 그어두면, 나중에 상속 분쟁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5. “우리 애와 새 배우자, 서로 상속이 되나요?” – 입양 문제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데려온 자녀, 새 배우자 사망 시 상속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입양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에 따르면,(EasyLaw)

  • 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입양(일반양자 또는 친양자) 하면 → 그 자녀는 새 배우자의 법적 자녀가 되어 새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 전혼 자녀와 새 배우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없어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정서적으로는 내 새 아버지·새 어머니”여도 입양 절차가 없으면 법적으로는 남남이라는 뜻입니다.

입양을 할지 말지는

  • 자녀 나이,
  • 재산 규모,
  • 전·현 배우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6. “혹시 또 이혼하게 되면…?” – 재산분할 포인트도 체크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재혼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건,

혼인 전부터 있던 ‘내 명의 재산’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입니다.(한국경제)

원칙적으로

  • 혼인 전 특유재산,
  • 상속·증여 재산은 본인 몫이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새 배우자가

  • 재산 유지에 기여했거나
  • 운영·관리·집안 기여를 많이 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퇴직금·연금·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혼 전

  • 각자의 재산 상태
  • 재혼 후 생활비 분담 구조 를 한 번은 정리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7.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유족연금·분할연금 체크

또 하나 중요한 돈, 바로 연금입니다.

✔ 유족연금(사별 후 받는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산재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으로서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로톡)

문제는,
이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재혼(사실혼 포함)을 하면 → 대부분의 제도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점입니다.(조선일보)

그래서 실제로

“유족연금 끊길까봐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할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지만, 사실혼 재혼도 유족연금 상실 사유로 본다는 점을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로톡)

✔ 분할연금(이혼 후 나눠 받는 연금)

반면,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왜 사별만 손해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SBS Biz)

재혼 전

  •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이 유족연금인지, 분할연금인지,
  • 재혼 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8. 노년 재혼 전, 최소한 이 5가지는 점검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우리 관계 형태 결정하기
    • 법률혼 vs 사실혼 vs 동반자 관계(각자 방, 각자 재산)
  2. 현재 내 재산·부채 정리하기
    • 부동산, 예금, 보험, 연금, 빚까지
    • “내 재산인지, 부모·자녀와 엮인 재산인지” 나누어 보기
  3. 자녀와의 소통
    • 최소한 “재혼 계획”, “대략적인 상속 설계 방향”은 공유해 두면 나중에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부부재산약정·유언장 검토
    • 결혼 전 공증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부부재산약정 + 유언장 틀을 한 번에 상담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센트로법무법인)
  5. 연금·보험 조건 확인
    • 유족연금, 분할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실손보험 등이 재혼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

마무리 – 사랑은 감정, 재혼은 ‘계약’까지 포함된 선택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둘이 좋으니까”를 넘어, 앞으로 10년, 20년의 삶과 자녀·재산·건강·돌봄이 모두 얽힌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상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최대한 덜 상처받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

입니다.

조금만 미리 공부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구조를 설계해두시면 노년 재혼은 충분히 따뜻하고, 덜 복잡한 두 번째 인생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은 이미 정했는데, 법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나이가 들었어도 내마음 가는 데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쓰트레쓰 받지 마시고, 동거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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