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긴 제도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사회에서 ‘10대 범죄’가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운데,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신 보호’의 법적 틀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제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먼저 제도의 정의를 정리해보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되어 있고,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죄행위를 한 경우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개선조치가 적용됩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범죄지만 형벌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제도적 취지는 분명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인지·정서적으로 성장 중이기 때문에 형벌보다는 교육·교화·회복적 처분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자는 것이지요. (NRC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제도가 필요한 이유
왜 이런 특별한 제도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청소년의 발달 특성
청소년은 뇌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충동조절, 결과 예측 능력 등이 성인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벌만으로 교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② 사회적 책임과 교화의 가치
촉법소년 제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이 아이도 우리 사회의 책임 아래 있다”는 입장에서 돌아가도록 돕자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Brunch Story)
③ 범죄 예방과 재사회화를 위한 틀
형벌 중심 대신 보호처분 중심의 제도는 재범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개입하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여겨집니다.
실제 논문에서도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CI)
이처럼 제도 자체는 청소년 보호 + 사회 안전 + 재범 방지를 아우르는 상당히 의미 있는 틀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3. 그런데 왜 문제 제기가 많을까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처벌의 공백과 양형의 모호성
형벌 대상이 아닌 만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형벌처럼 전과기록이 남지 않거나 법정형이 낮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북일보)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고민할 나이의 아이가, 제도적 망으로 보호받는 게 아닌가”
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강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면했다는 사례가 보도되며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CCToday)
② 연령 기준 및 사회 변화와의 괴리
이 제도의 적용 연령인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최근의 청소년 신체·정신 성장 속도나 범죄 양상(청소년의 잔혹성 증가 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우리)
예컨대 “10대 초반에도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③ 보호처분의 실효성 문제
보호처분 자체가 처벌이 아니라 교화 목적이라는 점은 장점이지만 현장에서는 시설 부족, 사후관리 미흡, 환경개선의 한계 등이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NRC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즉,
“처분은 내려졌지만 돌아갈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라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④ 피해자 관점의 상대적 소외
촉법소년 제도는 가해자인 청소년 중심의 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피해 가족이 느끼는 형벌 미비감, 공공의 ‘안전감 저하’ 만족도 저하 등은 제도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 국내 최근 현황과 통계
이런 문제 제기가 현실적이라는 건 통계에서도 보입니다.
- 학술지 ‘교정 담론’에 따르면, 소년원 입원자 중 촉법소년의 비율이 2014년 1.1% → 2020년 3.1%로 증가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언론 보도에선 “촉법소년 범죄 증가세”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CCToday)
이 통계들은
제도가 단지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제도의 구체적 실효성·형평성·사회적 합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다음은 해결 방향입니다.
최근 연구와 제언을 토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① 연령 기준 재검토
청소년의 신체·정신성장 속도나 범죄 양상 변화에 맞춰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 연령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진 않으며 교화 중심의 처분 틀을 유지하면서 책임을 묻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KCI)
② 보호처분의 질과 후속 조치 강화
시설·프로그램·상담·환경개선 등 보호처분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중간처우 확대,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 강화 등이 제안됩니다.
③ 피해자 중심 제도 보완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 회복 프로그램 확대, 가해자 책임 강화와 피해자 권리 강화 간의 균형 맞추기 등이 중요합니다.
④ 다각적 예방과 교육 강화
청소년 발달 이해,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 인터넷·SNS 기반 범죄 예방 등의 다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즉 “제재만 강화”가 아니라 “미리 막고 바꾸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6.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사점
촉법소년 제도는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청소년이라는 시기적·발달적 특수성 안에서 책임과 돌봄을 함께 고려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생기면 그 제도는 오히려 사회의 불신과 분노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 형평성 있는 책임 묻기
- 실효 있는 교화·보호처분
- 피해자 권리 회복
- 사회적 예방 문화
이 네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촉법소년 = 약한 제도’라는 단편적 인식이 아니라, 제도가 가진 복합적 가치와 현실적 과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출처
- “촉법소년 왜 만들어졌을까?” 2024.05.20. (yinuri.co.kr)
- “급증하는 촉법소년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2024.02.13. (cctoday.co.kr)
- 하권삼·양문승,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2018, Vol.13 No.1, pp.281-311. (KCI)
- “소년을 보호하라 – 위기의 청소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미래정책 포커스》 2025 Autumn. (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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